Articles of the Association
-
- 제1조(명칭)
- 본 협회는 “국제 논스크립트 콘텐츠 협회”(이하“본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으로는 ‘International Non-Scripted Content Association (약칭:INSCA)' 이라 한다.
- 제2조(소재지)
-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3조(목적)
- 본 협회는 논스크립트 콘텐츠(Non-scripted Content)의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논스크립트 콘텐츠 질적 향상과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국제 교류 확대와 논스크립트 콘텐츠 제작 원리 및 수용 현황 제반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진전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본 협회는 학술논문지 발간, 정기적인 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어워드 시상, 포맷 피칭행사 및 국제 포맷 마켓의 개최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기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 1. 국내외 논스크립트 콘텐츠 교류 촉진 및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 행사 개최-국제 논스크립트 콘텐츠 어워드 시상, 국제 포맷 피칭행사 및 국제 포맷마켓 개최
- 2. 논스크립트 콘텐츠 관련 산업 및 창작 활동 진흥을 위한 교육 및 저널, 학술지 발간
- 3. 논스크립트 콘텐츠 관련 정기적인 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 4. 논스크립트 콘텐츠 관련 정책연구 및 제안, 동향 조사, 법률 제정 건의, 대정부 협력사업
- 5. 논스크립트 콘텐츠 창작 및 제작환경의 글로벌 커뮤니티화
- 6.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이익의 수혜자)
- 1. 이 협회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공익사업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 2. 이 협회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 제6조(회원의 구성)
-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과 명예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7조(정회원)
- 1.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 2. 일반회원은 다음 각호의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콘텐츠 관련 분야의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
-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콘텐츠 관련 분야의 연구나 실 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3) 콘텐츠 관련 산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이 분야 관련 업적이 있는 자
- 4) 콘텐츠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 3. 평생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종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제8조(준회원)
- 준회원은 콘텐츠 관련 산업 분야에서 경력이 3년 미만인 자나,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또는 석사 또는 전문사 과정을 이수 중인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비 규정 시행 세칙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단체회원)
- 단체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콘텐츠 관련 산학연 기관으로서 유관 법인이나 단체이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체회원도 일반단체와 평생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 가) 기업 회원 나) 기타 단체 다) 평생 기업 회원
- 제 10조(특별회원 및 명예 회원)
- 1. 특별회원은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자나 기관 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명예 회원은 본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개인이나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 원은 회비의 납부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
- 2.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과 명예 회원은 본 협회의 활동에 참여 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 3. 정회원,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최초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년 단 위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4. 준회원은 가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정회원이 되고 정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5. 회원이 협회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서는 회원의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연회비를 미납한 회 원은 미납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 1. 본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나 기관은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본 협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납된 회비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
-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이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0인 이하
- 3) 이사 100인 이하 (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사 2명
- 5) 고문
- 제14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전임자의 결원으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5조 (임원의 선임)
- 1. 회장단은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2. 회장은 회장단에서 추천된 1인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 3.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4. 회장이 임기 중 결원이 되면 부회장들 중 가장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5.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6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7조 (임원의 선임 제한)
-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 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2.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18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 협회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며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 5. 위의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가 필요할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6.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9조 (각종 위원회)
- 1. 본 협회 업무에 관한 원활한 의사 결정과 그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한다.
- 3.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따로 정한다.
- 제20조 (고문)
- 1.본 협회의 사업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 다. 고문은 본 협회의 회장을 지냈거나 관련 분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
- 제21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2조(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그리고 정회원 4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정회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 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4조(의결정족수)
-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제2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다.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누되 정기이사회는 연 2회, 회 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 시 7일 전에 각 이사나 감사에게 통지하며, 통지사항만 의결 할 수 있다.
- 제28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본 협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5.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9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 회장이 결정한다.
-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경우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동의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31조(서면 의결)
-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제32조(재산의 구분)
- 1.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제33조(재산의 평가)
- 본 협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 제34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 1.본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2.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 포함)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35조(회계원칙)
- 본 협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36조(회계연도)
-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제39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1. 이 협회 및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
- 제40조(정관변경)
-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 본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에게 귀속된다.
- 제42조(준용 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준용한다.
- 제43조(규정 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 위 사단법인 국제 논스크립트 콘텐츠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